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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장' 제출…검찰은 '머뭇머뭇'

[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 이유서에서 국정원법 유죄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법과 달리 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먼저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선거 운동에 개입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지난 11일) : 무죄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장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원 전 원장이 지시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항소 기한인 오는 18일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15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과 트윗글을 올린 것에 대해 “(개별)사안과 무관하게 국정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취임 후 밝힌 내용을 정리해 올린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은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업무보고만 받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도록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측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리는 선거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이틀 전인 12월16일 “김씨 컴퓨터에서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경찰은 지난해 4월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다수의 정치관련 댓글을 올린 사실을 포착했지만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원 전 원장을 구속할 지 여부를 놓고 수뇌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원 전 원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윤석렬 팀장이 트윗글 관련 보충수사를 위해 상부 재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가 직무배제 명령을 받는 등 갈등은 재연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관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년2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전영선·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4-09-11

원세훈 만기 출소…11일 국정원 대선개입 1심 선고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9일 새벽(현지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개인비리인 알선수재 혐의로 선고받는 징역 1년2월 복역을 모두 마치고서다. 9일 새벽 0시 15분경 쥐색 양복 차림에 노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구치소를 나온 원 전 원장은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를 주고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 판단이 남은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한화 4200여만원 상당)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복역 중 원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보석신청을 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1년 2월에 추징금 1억 84만원으로 감형됐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에 참여해온 원 전 원장이 만기 출소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불구속 상태로 원 전 원장이 출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출소 이틀 만에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와 별도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을 시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하게 하고,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활동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전적으로 원 전 원장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이가 60세가 넘어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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